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12
- 의견제출 마감
- 2025-12-16
- 공포
- 2025-12-30
- 시행
- 2025-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3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인사혁신처에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및 심사 기능 강화를 위하여 소속기관으로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8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3명) 중 5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2명)은 증원하고, 3명(5급 2명, 6급 1명)은 인사혁신처의 정원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이체하여 배정하며, 재해예방 등 공무원의 건강ㆍ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 밑에 1개 담당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중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은 증원하고, 2명(5급 1명, 7급 1명)은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의 정원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이체하여 배정하며, 공무원 성과평가 및 5급 역량평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인사혁신처에 재해보상 심사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3명, 6급 1명), 국민추천제를 통한 공직후보자 발굴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헌법ㆍ인공지능 등에 대한 인재개발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및 심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인사혁신처에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을 새로 두고 재해예방·성과평가 담당 조직을 만들며 인력을 늘리는 내용으로 인사혁신처와 소속기관의 직제를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 신설
소관 부처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고 심사 기능을 강화하려고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으로 사무국을 신설한다고 설명해요. 필요한 인력 8명 중 5명은 늘리고, 3명은 인사혁신처 정원을 옮겨 채우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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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제3항(소속기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에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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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별표 2 비고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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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행정기관의 조직 구성과 업무 분담, 정원 등을 정한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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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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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12
- 예고 종료2025-12-16
- 공포2025-12-30
- 시행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