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1-13
- 의견제출 마감
- 2024-11-18
- 공포
- 2024-12-03
- 시행
- 2024-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62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인사혁신처에 국가공무원의 성희롱ㆍ성폭력 신고 상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6급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 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의 정원 3명(5급 2명, 6급 1명)과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인 소청심사위원회의 정원 1명(5급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인사혁신처의 성희롱·성폭력 신고 상담 한시정원 1명을 상시정원으로 바꾸고, 통합활용정원제에 따라 인사혁신처와 소청심사위원회 정원 4명을 줄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한시정원을 상시정원으로 전환
국가공무원의 성희롱·성폭력 신고 상담 업무를 위해 늘렸던 한시정원 1명(6급)을 계속 두는 상시정원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0조제3항(한시정원)
변경 전
성희롱·성폭력 신고 상담 업무를 위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인사혁신처에 두었어요.
변경 후
이 항을 삭제해요. 별표 4 제3호도 함께 삭제되며, 이 한시정원은 상시정원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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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감축되는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경우, 초과 현원이 이 영의 정원과 맞을 때까지 그만큼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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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행정기관의 조직 구성과 정원을 정한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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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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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13
- 예고 종료2024-11-18
- 공포2024-12-03
- 시행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