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3-08
- 의견제출 마감
- 2023-03-13
- 공포
- 2023-03-28
- 시행
- 2023-03-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36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인사혁신처에 인재개발플랫폼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과 인사교류 활성화 및 나라일터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소방공무원 소청심사 기능 강화를 위하여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에 두는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3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국가 인재개발 플랫폼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3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인사혁신처의 인재개발플랫폼 활성화 및 소방공무원 소청심사 기능 강화를 위해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력 증원
인재개발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인력 1명(5급)과 인사교류 활성화 및 나라일터 관리를 위한 인력 1명(6급)을 각각 늘리기로 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0조 제1항
변경 전
국가 인재개발 플랫폼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 2023년 3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인사혁신처에 두며, 별표 4의 정원 중 1명(7급 1명)은 국세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변경 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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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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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정원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임시로 늘린 정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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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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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08
- 예고 종료2023-03-13
- 공포2023-03-28
- 시행2023-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