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4-21
- 의견제출 마감
- 2023-05-31
- 공포
- 2023-06-27
- 시행
- 2023-06-2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626호
개정이유 — 데이터 시대를 맞아 국민이 행정문서 내 데이터를 쉽게 활용하고, 정부가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정문서 혁신의 추진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혁신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향상 및 정부 생산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행정업무 혁신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존 행정협업 및 지식행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며, 정책연구 관리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하여 그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 가행정문서 혁신 추진근거 마련안 제3조 · 안 제5조
1) 행정문서 내 데이터 활용이 용이한 ‘개방형 문서 형식’의 정의 규정 신설(안 제3조)
2) 행정문서 혁신의 지속 추진을 위해서는 개방형 문서형식 적용 및 메타데이터 작성 등 문서처리의 원칙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안 제5조)
3) 국민이 행정문서 내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에서 문서에 접근 가능하며, 문서가 다양한 형식 및 방법으로 제공ㆍ발신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안 제5조, 제16조)
- 나용지의 규격ㆍ지질 관련 규정 정비안 제28조
1) 국제표준규격(ISO)에 따른 A4 규격(216mm×297mm)의 백상지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실정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안 제28조)
- 다행정기관의 행정업무 혁신을 위한 근거 마련안 제41조 · 안 제44조 · 안 제43조의2
1) 행정업무 혁신의 정의 및 추진사항 등 구체화(안 제41조 개정)
– 행정업무 혁신의 정의 및 행정기관 장의 행정업무 혁신 추진의무 등 신설
– 행정업무 혁신 추진사항에 행정협업, 업무절차 개선, 조직문화 개선, 공간혁신, 지식행정 활성화 등 포함
– 행정업무 혁신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행정안전부 종합계획 수립 근거 신설
2) 과제 점검ㆍ관리 및 지원, 우수기관 포상 및 홍보 등 기존 행정협업의 촉진을 위해 규정된 사항을 행정업무 혁신 전반으로 확대(안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 내지 제46조의4, 제46조의6 내지 제46조의8 개정)
– 행정업무 혁신의 점검ㆍ관리 및 지원, 행정업무 혁신을 위한 기관 간 협약체결, 혁신책임관 임명
– 행정업무 혁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행정업무 혁신 관련 시설 등의 확보, 행정업무 혁신문화 조성 및 국제협력, 행정업무 혁신 우수기관 포상 등
3) 행정업무 혁신 근거 신설에 따라 기존 규정된 행정협업, 지식행정 관련 조문 정비(안 제41조 개정, 제47조를 안 제43조의2로 이동, 제3절 및 제48조, 제64조 삭제)
– 기존 행정협업의 촉진, 행정협업과제 발굴로 구분된 조항을 행정협업과제 발굴 및 등록으로 통합하고 중복 내용 등 간소화
– 기존 지식행정 관련 세부 추진사항을 제43조의2로 이동하고 제3절 지식행정의 활성화 및 제48조(정부지식행정활성화계획) 등은 내용 중복으로 삭제
– 행정업무 혁신 규정 신설에 따라 기존 제64조(업무개선 및 행정 효율성 진단 등)는 내용 중복으로 삭제
- 라행정협업, 지식행정, 정책연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ㆍ보안안 제54조, 안 제55조 개정
1) 행정협업의 추진범위 명확화 및 지식행정 세부 추진사항 정비(안 제42조제2항, 안 제43조의2 개정)
– 행정협업과제의 범위에 민간기관 위탁사업 등 단순 계약관계를 제외하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업과제가 발굴될 수 있도록 유도
– 지식행정 추진사항에 업무과정에서의 행정지식 수집ㆍ생산, 보관ㆍ활용방안 및 연구모임 등에 관한 내용 추가
– 행정안전부의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 관리 의무 및 각 기관의 행정정보 현행화 의무 등 신설
2) 정책연구 관리 강화(안 제54조제2항, 안 제55조제3항 개정)
– 정책연구결과의 공개의무 대상에 교육감을 명확히 포함하고 기관별 정책연구 성과점검 결과 통보를 기존 재량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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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4-21
- 예고 종료2023-05-31
- 공포2023-06-27
- 시행2023-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