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4-28
- 의견제출 마감
- 2017-06-07
- 공포
- 2017-10-17
- 시행
- 2017-10-1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7-148호
개정이유 — 민간협업 창구부서 지정, 행정기관 간 협업시설 등 무상제공, 사무공간 혁신, 지식행정활성화계획관련 법령 현행화, 정책연구 관리 체계화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민관협업 창구부서 지정 신설안 제46조제2항
기업 등 민간의 협업제안 시 접수와 상담, 소관부서 안내 등을 총괄하기 위해 기관별 민관협업 창구부서를 지정하고자 함
- 나협업시설 등 무상제공 규정 신설안 제46조의6제2항
행정협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행정기관이 다른 행정기관에 공동시설ㆍ공간ㆍ설비 등을 제공한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다사무공간 혁신 근거 규정 신설안 제46조의7제1항제6호ㆍ제3항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협업 활성화를 위해 사무공간 혁신 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 신설하고자 함
- 라지식행정활성화계획 관련 법령 현행화안 제47조제2항·제48조제1항
행정기관은 지식행정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고, 행정자치부도 매년 범정부 지식행정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법령에 수립 시기를 정하지 않아 행정기관의 장과 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지식행정활성화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자 함
- 마정책연구 관리의 체계화 근거 마련안 제49조의2ㆍ제54조제2항
행정자치부장관은 정책연구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는 정책연구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조례위임 근거 마련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행정기관 간 협업 활성화와 정책연구 관리 체계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민관협업 창구부서 지정
기업 등 민간에서 협업을 제안할 때, 이를 접수하고 상담하며 담당 부서를 안내하는 업무를 총괄할 '민관협업 창구부서'를 각 기관에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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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6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협업책임관의 업무 중 민관협업 총괄 부서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5. 해당 행정기관의 민관협업 총괄 부서 지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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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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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업
정부나 공공기관(민)과 민간 기업이나 단체(관)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힘을 합쳐 일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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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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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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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28
- 예고 종료2017-06-07
- 공포2017-10-17
- 시행201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