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7-02
- 의견제출 마감
- 2019-08-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9-379호
개정이유 — 적극행정 추진 일환으로 기관장 직접처리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중요한 사안을 하급자 책임으로 부담시키지 않도록 기관별 위임전결규정 개정이 필요하며, 이에 위임전결의 근거규정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관련조항을 개정
주요내용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후단 신설 (개정내용) 이 경우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위임전결하게 하되,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 크기와 민감도를 고려해 직접 결정해야할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이를 위임전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기관장이 직접 결정해야 하는 중요 사안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하급자의 책임 부담을 줄이고 적극행정을 추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중요 사안에 대한 직접 결정 원칙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민감도가 큰 중요한 사안은 기관장이 직접 결정하도록 정하고, 이를 하급자에게 위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추가하려는 거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제2항
변경 전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변경 후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위임전결하게 하되,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 크기와 민감도를 고려해 직접 결정해야할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이를 위임전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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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전결
상급자가 가진 권한 중 일부를 하급자에게 맡겨서 결정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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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개정계획.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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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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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02
- 예고 종료2019-08-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