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08-22
- 의견제출 마감
- 2013-09-06
- 공포
- 2013-09-26
- 시행
- 2013-09-26
개정이유 · 주요내용
- 가기능 및 기구의 재편안 제4조 · 안 제8조 · 안 제13조
1) 국정과제인 정부3.0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관리담당관을 창조행정담당관으로 변경하고 관련기능을 신설함(안 제4조제2항)
2)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산림이용국에 숲길등산정책팀을 신설하여 숲길 및 등산 정책 업무를 전담토록하고, 산림보호국에 산림생태계복원팀을 신설하여 산림생태계 복원 및 백두대간 보호 등의 업무를 전담토록함(안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
3) 산림항공본부가 강원 원주로 이전(2013.10.21.)함에 따라 원주산림항공관리소를 폐지하고 김포산림항공관리소를 신설함(안 제13조제1항)
- 나기능강화 등에 따른 정원 조정
1) 산림탄소상쇄제도 활성화에 필요한 인력 1명(4?X5급 1), 산림항공기 운항 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5명(본청 : 5급 1, 6급 1, 산림항공본부 : 5급 1, 6급 2)과 정부3.0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 2013년 소요정원으로 기 확정된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림재해안전 인력 2명(연구관 1, 연구사 1)과 국립자원휴양림관리소 권역별 사업팀 운영 인력 3명(5급
3) 등 총 12명을 증원함(별표 3, 별표 6, 별표6의2, 별표 8 및 별표
9)
2)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3명(기능9급 3)을 일반직공무원 3명(8급 3)으로 전환함(별표 4, 별표 7 및 별표 7의2)
3)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산림교육원의 인력 1명(6급 1)을 본청으로 이체함(별표 3 및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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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8-22
- 예고 종료2013-09-06
- 공포2013-09-26
- 시행2013-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