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5-04
- 의견제출 마감
- 2017-05-10
- 공포
- 2017-06-20
- 시행
- 2017-06-20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7-14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산림항공본부 제주격납고 준공에 따른 항공기 운영 및 산림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1명, 7급 2명, 9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 2017. . . 시행)됨에 따라 증원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한편, 전일제공무원 직위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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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04
- 예고 종료2017-05-10
- 공포2017-06-20
- 시행2017-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