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2-27
- 의견제출 마감
- 2018-01-03
- 공포
- 2018-01-26
- 시행
- 2018-01-26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7-31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립세종수목원 및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수목원조성사업단의 존속 기간을 2018년 1월 27일까지에서 2020년 1월 27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산림협력 업무를 산림산업정책국에서 국제산림협력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산림청 하부조직별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한편, 생태·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민북지역 산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양구국유림관리소를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로 개편하고, 조직 및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림항공본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을 기술직군 정원 1명으로 전환하고, 지방산림청 공무원 정원 3명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림청 소속 기관의 업무 분담을 조정하고,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남북 산림협력 업무 부서 변경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협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산림산업정책국'에서 '국제산림협력관'으로 옮기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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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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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사무
기관이나 부서가 맡아서 처리하는 구체적인 업무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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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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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2-27
- 예고 종료2018-01-03
- 공포2018-01-26
- 시행2018-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