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1-30
- 의견제출 마감
- 2019-02-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9-2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산림청에 임업경영체 등록제도 운영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산림기술 진흥 담당 인력 2명(6급1명, 7급 1명), 목재등급평가사 제도 운영 인력 1명(6급 1명), 산림재난상황 관리 인력 7명(4급 또는5급 1명, 5급 2명, 7급 1명, 8급 3명), 정보보안 전담 인력 1명(7급 1명), 공공데이터 관리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지방산림청에 임업경영체 조사·등록 업무 수행 인력 3명(8급3명), 산림항공본부에 산불진화 인력 15명(6급 1명, 7급 5명, 8급 6명, 9급 3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9. . . 공포ㆍ시행)되는 한편, 국립산림과학원에 산지토사 재해연구 인력 1명(연구사 1명), 펄프·제지화학 기술 연구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립수목원에 정원 연구 강화를 위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9.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정원의 직급별 인력을 반영하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7.11.28. 제정, 2018.11.29. 시행)에 따른 산림행정 환경변화와 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및 산림복지국 밑에 두는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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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30
- 예고 종료2019-02-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