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1-07
- 의견제출 마감
- 2020-01-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0-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수목원 조성사업의 안정적 이행을 위해 한시조직으로 산림청에 설치한 수목원조성사업단을 산림보호국 밑에 수목원조성사업단으로 변경하면서 그 존속기한을 2022년 1월 27일까지 연장하고 수목원조성사업단에 두는 공무원 정원을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또는 연구사 2명, 연구관 1명)으로 조정하며, 남북 산림협력 강화를 위해 한시조직으로 산림청에 설치한 남북산림협력단의 존속기한을 2021년 1월 21일까지 연장하고 남북산림협력단에 두는 공무원 정원을 10명(3급 또는 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2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00호, 2020.1.21. 공포·시행) 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수목원조성사업단과 남북산림협력단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수목원조성사업단 운영 기간 및 인력 조정
소관 부처는 수목원 조성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수목원조성사업단의 존속기한을 2022년 1월 27일까지 연장하고, 공무원 정원을 6명으로 조정하려는 계획임을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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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4조(수목원조성사업단)
변경 전
수목원조성사업단에 기획과와 시설과를 두고,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함.
변경 후
수목원조성사업단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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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특례 조항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24조와 별표 10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28일부터 적용돼요. 또한 수목원조성사업단 정원에 대해서는 2020년 6월 27일까지 특별히 별표 10의2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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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조직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임시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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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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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07
- 예고 종료2020-01-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