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10-05
- 의견제출 마감
- 2010-10-25
- 공포
- 2010-12-31
- 시행
- 2010-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0-300호
개정이유 — 가. 이륜차 배출가스 시험수수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현재 시험모드별 4종류로 운영 중인 것을 2종류로 단순화하는 한편, 배출가스 시험수수료도 차량가격을 고려하여 하향 조정함. 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제2항별표5(물놀이 등 행위제한 권고기준)에“대장균”항목이 추가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별표13(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에 “생태독성”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시험항목 및 시험수수료 금액을 각각 신설함 다.「수도법」제29조에 따라 실시해 온 원생동물 검사수수료를 물가인상 등 현실 여건에 맞게 상향조정함. 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거 민원사무 법정 처리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별지서식을 개선하고, 현행 별지서식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별지 시험수수료금액표의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시험에 대한 시험항목 중 이륜차의 배출가스시험을 현재 시험방법에 따라 4종류로 운영 중인 것을 최대속도 기준으로 2종류(45㎞/h 이상??미만)로 축소하고, 시험수수료도 중고 승용차 금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향조정
- 나
별지 시험수수료금액표의 수질검사(폐하수ㆍ오수ㆍ하천수ㆍ호소수에 대한 검사만 해당한다) 분야 중“대장균” 및 “생태독성” 항목과 해당 항목에 대한“시험수수료”각각 신설
- 다
별지 시험수수료금액표의 수질검사(먹는물ㆍ먹는샘물에 대한 검사만 해당한다) 분야 중 “원생동물” 시험항목의 수수료 상향 조정
- 라별지 시험수수료금액표의 토양오염검사 분야 검사항목 및 수수료를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11
에 규정된 “토양오염검사수수료”와 일원화
- 마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시험분야별 처리기간 일부를 세분화 또는 단축하는 한편, 처리기간과 구비서류를 뒷면에 표기하고 업무처리 절차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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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4-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0-05
- 예고 종료2010-10-25
- 공포2010-12-31
- 시행201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