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2-31
- 의견제출 마감
- 2009-01-20
- 공포
- 2009-04-01
- 시행
- 2009-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8-342호
개정이유 — 자동차 관련 시험수수료의 일부를 보완하고, 「대기환경보전법」및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수수료 징수방법을 변경하고자 함.
- 가
이륜차동차의 ECE40+EUDC 및 UDC COLD 시험, 가변온도 제어 밀폐실 방식 증발가스 시험 수수료와 대형차대 동력계, 런닝로스 증발가스 장비, 입자상 물질 계수 측정 장치를 이용한 시험 수수료를 보완함.
- 나
자동차 연료 관련 시험항목을 보완하고, 촉매제 및 친환경연료의 시험항목 시험수수료를 추가함.
- 다
국내외 자동차 환경인증 입회시험과 관련한 수수료 및 국내외 자동차 제작사의 시설확인검사 수수료를 추가함
- 라
수수료 징수방법으로 수입인지 외에 납부통지서로 병용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이륜차동차의 ECE40+EUDC 및 UDC COLD 시험, 가변온도 제어 밀폐실 방식 증발가스 시험 수수료와 대형차대 동력계, 런닝로스 증발가스 장비, 입자상 물질 계수 측정 장치를 이용한 시험 수수료를 보완함.
나. 자동차 연료 관련 시험항목을 보완하고, 촉매제 및 친환경연료의 시험항목 시험수수료를 추가함.
다. 국내외 자동차 환경인증 입회시험과 관련한 수수료 및 국내외 자동차 제작사의 시설확인검사 수수료를 추가함
라. 수수료 징수방법으로 수입인지 외에 납부통지서로 병용할 수 있도록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12-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2-31
- 예고 종료2009-01-20
- 공포2009-04-01
- 시행2009-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