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군사대학교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6-12
- 의견제출 마감
- 2012-07-23
- 공포
- 2012-11-06
- 시행
- 2012-1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12. 12. 1부로 합동군사대학교 예하에 각 군의 어학기관을 통합한 국방어학원이 창설하게 됨에 따라, 합동군사대학교령에 국방어학원 조직을 명시하여 육?해?공군 전체를 관장하는 어학기관의 위상을 명확히 하고, 국방부 차원의 어학정책 수립에 있어 적시적인 정책 수립을 돕고자 함
- 가설치 및 임무제1조 및 제2조
합동군사대학교 교육 내용 및 임무 상에 ‘어학(외국어 및 한국어) 교육’을 추가
- 나부서 및 부대의 설치제4조
합동군사대학교에 설치된 부서로 ‘국방어학원’을 추가하고, 국방어학원장은 영관급 장교 외 계약군무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명시
- 다업무분장제6조
국방어학원 장의 역할(외국어 및 외국군의 한국어교육 주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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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설치 및 임무(제1조 및 제2조)
합동군사대학교 교육 내용 및 임무 상에 ‘어학(외국어 및 한국어) 교육’을 추가
나. 부서 및 부대의 설치(제4조)
합동군사대학교에 설치된 부서로 ‘국방어학원’을 추가하고, 국방어학원장은 영관급 장교 외 계약군무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명시
다. 업무분장(제6조)
국방어학원 장의 역할(외국어 및 외국군의 한국어교육 주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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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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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6-12
- 예고 종료2012-07-23
- 공포2012-11-06
- 시행2012-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