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4-19
- 의견제출 마감
- 2018-05-29
- 공포
- 2018-07-17
- 시행
- 2018-07-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8-7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의 제3조(소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소장은 장관급 장교 또는 1급 군무원으로 보하게 되어 있으나, 전문성 있는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2급 이상(1급 또는 2급) 군무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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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4.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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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19
- 예고 종료2018-05-29
- 공포2018-07-17
- 시행2018-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