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시설본부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12-19
- 의견제출 마감
- 2024-01-29
- 공포
- 2024-08-06
- 시행
- 2024-08-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3-442호
개정이유 — 국방시설본부 대규모 개편(’11년) 이후 추가 부여된 임무의 법적 근거 마련과 실제 수행 중인 핵심업무의 부대령 반영, 과다 부여된 임무를 실제 업무수행 범위로 한정하기 위한 일부개정령안임.
- 가
국방시설본부 개편 시( ’11년) 각 군의 국유재산 관리 기능을 이관받아 시행 중이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실시 중인 군 시설물 안전점검 업무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부대령에 관련내용 추가 필요
- 나
실제 수행 중이나 국방시설본부령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핵심기능을 부대령에 추가 필요(「국방·군사 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업무, 군사시설 이전사업 추진 및 관리를 위한 대외 협력업무 등)
- 다
과다 부여된 임무를 현 업무범위에 부합하게 조정 필요 (주한미군 시설 및 구역의 이전에 관한 계획의 수립은 업무 범위가 과다하여, 실제 수행 중인 범위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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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방시설본부 개편 시( ’11년) 각 군의 국유재산 관리 기능을 이관받아 시행 중이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실시 중인 군 시설물 안전점검 업무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부대령에 관련내용 추가 필요
나. 실제 수행 중이나 국방시설본부령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핵심기능을 부대령에 추가 필요(「국방·군사 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업무, 군사시설 이전사업 추진 및 관리를 위한 대외 협력업무 등)
다. 과다 부여된 임무를 현 업무범위에 부합하게 조정 필요
(주한미군 시설 및 구역의 이전에 관한 계획의 수립은 업무 범위가 과다하여, 실제 수행 중인 범위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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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19
- 예고 종료2024-01-29
- 공포2024-08-06
- 시행2024-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