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조사본부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1-30
- 의견제출 마감
- 2011-12-20
- 공포
- 2012-02-22
- 시행
- 2012-0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1-209호
개정이유 — 국방부조사본부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국방부 소속청1)및 대외기관2)에 근무하는 군인,군무원의 수사 관할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통해 국방부 차원의 수사가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범죄수사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려는 것임 1)국방부 소속청 :방위사업청,병무청(정부조직법 제28조) 2)대외기관 :국군조직법 제2조 이외의 기관으로 국가기관,법인 등 군인,군무원이 파견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모든 기관
주요내용 — 국방부조사본부의 임무에 소속청 및 대외기관에 근무하는 군인,군무원에 대한 범죄의 수사 및 예방과 범죄정보에 관한 업무를 포함(제1조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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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방부조사본부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10-28
- 국방부조사본부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2-08-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30
- 예고 종료2011-12-20
- 공포2012-02-22
- 시행2012-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