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방첩본부령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6-25
- 의견제출 마감
- 2026-07-13
- 공포
- 2026-07-28
- 시행
- 2026-07-3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9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군방첩사령부 개편 계획에 따라 군 방첩 및 국방안보 관련 정보의 수집·처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방첩본부를 설치하고, 그 조직·운영 및 직무 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임. 이에 군 관련 방첩업무와 정보의 수집·작성·배포 업무, 대응활동, 방위사업 관련 군사보안 지원 및 사이버보안 업무 등 직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직무 수행의 기본원칙과 권한 행사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또한, 방첩정보활동기본지침의 수립 및 국회 보고, 직무수행 시 이의제기 절차, 정치적 중립의무 등의 권한과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정보활동에 대한 사전·사후 통제체계를 제도화하고, 감찰기능 강화, 직원에 대한 인권지도 및 헌법가치 교육 등을 통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자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방첩본부를 두고, 군 방첩·정보활동의 직무 범위와 국회 보고·이의제기·인권교육 같은 통제 장치를 정하는 내용의 제정령안이에요.
핵심
국방방첩본부의 설치와 지위
「국군조직법」에 따라 국방방첩본부를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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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는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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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방첩
적이나 외국 세력의 간첩활동, 정보 수집, 기밀 유출 등을 막는 활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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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방방첩본부령 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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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25
- 예고 종료2026-07-13
- 공포2026-07-28
- 시행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