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학생군사학교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3-07
- 의견제출 마감
- 2018-04-16
- 공포
- 2018-08-28
- 시행
- 2018-08-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8-46호
개정이유 — 육군학생군사학교 교육체계 정립을 위한 부대개편과 실제 학교 운용을 고려 부대령의 미비점 정비를 위한 부대령 일부 개정임.
- 가전술담임교관제 도입 등에 따른 학교부대 편성 표준화와 연계, 관련 부대령 조항 개정안 제3조④⑤⑥항
- 나학교 이전(‘11. 11월, 경기 성남→충북 괴산)후 학군사관후보생의 위탁교육 방식의 변화를 고려 조항 수정안 제5조
- 다학교 이전 후, 학군단장, 교관 등의 군사교육요원에 대한 교육을 미실시함에 따라 관련조항 삭제안 제1조②항4호
- 라기존 3사교에서 실시했던 준사관후보생 교육과정을 학군교로 이관함에 따른 관련조항 신설안 제1조②항4호
- 마대학별 학군단의 통합 운용 조항 신설안 제3조③항
- 바어색한 표현 수정안 제6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전술담임교관제 도입 등에 따른 학교부대 편성 표준화와 연계, 관련 부대령 조항 개정(안 제3조④⑤⑥항)
나. 학교 이전(‘11. 11월, 경기 성남→충북 괴산)후 학군사관후보생의 위탁교육 방식의 변화를 고려 조항 수정(안 제5조)
다. 학교 이전 후, 학군단장, 교관 등의 군사교육요원에 대한 교육을 미실시함에 따라 관련조항 삭제(안 제1조②항4호)
라. 기존 3사교에서 실시했던 준사관후보생 교육과정을 학군교로 이관함에 따른 관련조항 신설(안 제1조②항4호)
마. 대학별 학군단의 통합 운용 조항 신설(안 제3조③항)
바. 어색한 표현 수정(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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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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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07
- 예고 종료2018-04-16
- 공포2018-08-28
- 시행2018-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