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1-12
- 의견제출 마감
- 2012-11-22
- 공포
- 2012-12-27
- 시행
- 2013-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작전지휘 및 지원분야로 이원화 되어 있는 군사(軍事) 분야의 종합적인 검열을 위한 국방전비태세검열단의 창설에 따라, 작전지휘분야 검열을 수행하는 전비태세검열실 조직을 해체하는 한편, 합동참모본부 및 합동부대의 감찰 기능 수행을 위해 감찰실을 설치하고,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한 조항을 정비하는 것임.
- 가전비태세검열실 해체 및 감찰실 설치에 따른 조항 수정
1) 참모부서 중 “전비태세검열실장” 삭제 및 “감찰실장” 추가(제3조제2항)
2) 전비태세검열실장(제4조)을 삭제하고 감찰실장(제4조)을 신설
3) 하부조직 중 전비태세검열실에 차장을 둘 수 있는 단서조항 삭제(제12조)
- 나일부 조항 자구수정
1) 합동참모본부의 임무(제2조)
– 군사전략 기획 및 군사력건설의 소요 결정 → 군사전략 기획 및 군사력건설의 소요 제기(제5호)
2) 작전본부(제9조)
– 예비전력 관리 → 예비전력 소요 제기(제2항제7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전비태세검열실 해체 및 감찰실 설치에 따른 조항 수정
1) 참모부서 중 “전비태세검열실장” 삭제 및 “감찰실장” 추가(제3조제2항)
2) 전비태세검열실장(제4조)을 삭제하고 감찰실장(제4조)을 신설
3) 하부조직 중 전비태세검열실에 차장을 둘 수 있는 단서조항 삭제(제12조)
나. 일부 조항 자구수정
1) 합동참모본부의 임무(제2조)
- 군사전략 기획 및 군사력건설의 소요 결정 → 군사전략 기획 및 군사력건설의 소요 제기(제5호)
2) 작전본부(제9조)
- 예비전력 관리 → 예비전력 소요 제기(제2항제7호)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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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합동참모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2-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1-12
- 예고 종료2012-11-22
- 공포2012-12-27
- 시행201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