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2-31
- 의견제출 마감
- 2015-01-20
- 공포
- 2015-02-16
- 시행
- 2015-02-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4-321호
개정이유 — 합동참모본부의 합동군사교육체계와 합동교리 발전 기능이 합동군사대학교가 설치되면서 합동군사대학교로 전환되고, 합동참모본부가 사이버작전의 원활한 임무수행과 국방조직 운영 효율화를 위해 실시한 조직진단 이후 합동참모본부의 조직개편에 따른 합동참모부서의 조직, 직무범위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합동참모본부직제」를 개정하여 그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 가합동참모의장이 수행하는 사이버작전 조정·통제 권한 명시안 제2조
- 나분석실험실을 특별참모부 직능으로 구성안 제3조
- 다분석실험실장의 분장업무 기술안 제7조2
- 라참모부서 분장업무 조정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 마군무원 운영의 효율화에 따라 실장·부장·처장·차장 편제를 1급 군무원에서 2급 이상 군무원으로 조정안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12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합동참모의장이 수행하는 사이버작전 조정·통제 권한 명시(안 제2조)
나. 분석실험실을 특별참모부 직능으로 구성(안 제3조)
다. 분석실험실장의 분장업무 기술(안 제7조2)
라. 참모부서 분장업무 조정(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마. 군무원 운영의 효율화에 따라 실장·부장·처장·차장 편제를 1급 군무원에서 2급 이상 군무원으로 조정(안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12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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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합동참모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12-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31
- 예고 종료2015-01-20
- 공포2015-02-16
- 시행2015-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