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사단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0-23
- 의견제출 마감
- 2015-11-12
- 공포
- 2015-12-22
- 시행
- 2015-1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5-216호
개정이유 — 해병대 지휘관리 개선 일환으로 해병대 병과는 해군 병과체계 내에서 분리됨에 따라 사단장 등의 임명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관계법률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가해병대 병과는 해군 병과체계 내에서 분리됨에 따라 사단장 등의 임명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4조제2항
- 나관계법률(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8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병대 병과 체계 분리에 따른 사단장 등의 임명 규정을 명확히 하고,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사단장 등 임명 규정 명확화
해병대 병과가 해군 병과체계에서 분리됨에 따라 사단장 등의 임명을 명확하게 규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제2항
변경 전
사단장 및 부사단장은 해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하고, 참모장은 해군의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변경 후
사단장 및 부사단장은 해병대 장관급장교로 보하고, 참모장은 해병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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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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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영관급장교
해군이나 해병대에서 소령, 중령, 대령 계급에 해당하는 장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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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23
- 예고 종료2015-11-12
- 공포2015-12-22
- 시행201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