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종합군수학교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5-09
- 의견제출 마감
- 2011-05-30
- 공포
- 2011-08-03
- 시행
- 2011-08-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1-86호
개정이유 — 육군종합군수학교의 ’10년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타 부대령과 법령 체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필요 조항을 개정하는 등 부대령 체계를 보완하려는 것임.
- 가학교장 임무 수정안 제2조 제3항
(1) “소속부하를 지휘ㆍ감독한다”를 “참모부서 및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로 수정
- 나현 편성에 맞도록 부서 명칭 개정안 제3조 제1항
(1) “군수관리학부ㆍ보급학부ㆍ정비학부ㆍ수송학부”를 “군수교육단ㆍ병참교육단ㆍ병기교육단ㆍ수송교육단”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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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교장 임무 수정(안 제2조 제3항)
(1) “소속부하를 지휘ㆍ감독한다”를 “참모부서 및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로 수정
나. 현 편성에 맞도록 부서 명칭 개정(안 제3조 제1항)
(1) “군수관리학부ㆍ보급학부ㆍ정비학부ㆍ수송학부”를 “군수교육단ㆍ병참교육단ㆍ병기교육단ㆍ수송교육단”으로 개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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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육군종합군수학교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1-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5-09
- 예고 종료2011-05-30
- 공포2011-08-03
- 시행2011-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