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7-23
- 의견제출 마감
- 2010-08-12
- 공포
- 2010-10-13
- 시행
- 2010-10-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0-108호
개정이유 — 대내외적 업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국방개혁 추진 등 미래지향적인 군사력 건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육군본부의 조직 및 기능을 조정 보완하려는 것임.
- 가정책홍보실을 정책실과 정훈공보실로 분리 편성
- 나특별참모부에 육군개혁실을 신설
- 다인사참모부의 제대군인지원 기능을 인사사령부로 전환하고, 인사사령부의 의무 보건 기능을 인사참모부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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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책홍보실을 정책실과 정훈공보실로 분리 편성
나. 특별참모부에 육군개혁실을 신설
다. 인사참모부의 제대군인지원 기능을 인사사령부로 전환하고, 인사사령부의 의무 보건 기능을 인사참모부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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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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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7-23
- 예고 종료2010-08-12
- 공포2010-10-13
- 시행201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