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근무지원단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7-03
- 의견제출 마감
- 2019-08-12
- 공포
- 2019-10-15
- 시행
- 2019-1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9-165호
개정이유 — ’19년 장군정원 조정 및 계급 적정화 계획에 따라 국방부근무지원단장의 직급을 장성급 장교에서 2급 이상 군무원으로 조정하는 것과 임무를 명확히 표현하기 위해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 가지원부대 나열된 표현 → 포괄적으로 표현제1조
실제 19개 부대를 지원 중이나 국방부근무지원단령에 명시된 6개 부대만 지원하는 것으로 오해 발생 가능하므로 포괄적인 표현(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및 공관 등)으로 단순화
- 나불분명한 임무 명확화제2조 1항, 2항, 5항
불분명한 임무를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1항 “청사 공관지역의 경호 경비”를 “청사 공관지역 경비 및 장관 합동참모의장 경호”로, 2항 “주요행사(한미연합사령부 및 국립묘지관리소의 행사를 포함한다)에 대한 의장대 및 군악대 지원”을 “국가 및 군 주요행사에 대한 의장 및 군악 지원”으로, 5항 “환경미화”를 “시설지원”으로 정비
- 다단장 정원 조정 및 역할의 중요성 고려 부단장 명칭 변경제3조 ①항, ③항
장군정원 조정 계획에 따라 ①항 “단장은 장성급 장교로”를 “2급이상 군무원으로”로, 부대 역할의 중요성 고려 ①항과 ③항 “부단장”을 “참모장”으로 수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방부근무지원단의 지원 대상 표현을 포괄적으로 바꾸고, 단장의 직급과 부단장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원 대상의 포괄적 표현
현재는 특정 부대들을 나열하고 있어 지원 범위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이를 '국방부·합동참모본부 및 공관 등'으로 묶어서 표현함으로써 혼란을 줄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설치)
변경 전
국방부·합동참모본부·국방정보본부·군특명검열단·국방부본부군사법원·국방부조사본부 및 공관에 대한 근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부근무지원단(이하 “근무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변경 후
국방부·합동참모본부 및 공관 등에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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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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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급(將星級)
장군 계급을 가진 장교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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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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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법령안)국방부근무지원단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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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03
- 예고 종료2019-08-12
- 공포2019-10-15
- 시행2019-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