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7-23
- 의견제출 마감
- 2010-08-12
- 공포
- 2010-10-13
- 시행
- 2010-10-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0-109호
개정이유 — 군사력 건설/유지 및 전시 군사작전지원 등의 군정기능 수행에 적합한 업무수행체계로 해군본부를 개편함에 따라 직제 개정소요 발생
- 가
해군본부 정책홍보실 기능을 분리하여 정책실(일반참모)과 정훈공보실(특별참모)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업무를 분장함
- 나인사단 해편에 따라 의무기능을 인사참모부로 편성하였으므로 인사참모부장 업무분장에 추가
- 다법무실에 인권보장 기능 추가
- 라군종실장 임무기술요령 수정(분장 → 보좌)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해군본부 정책홍보실 기능을 분리하여 정책실(일반참모)과 정훈공보실(특별참모)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업무를 분장함
나. 인사단 해편에 따라 의무기능을 인사참모부로 편성하였으므로 인사참모부장 업무분장에 추가
다. 법무실에 인권보장 기능 추가
라. 군종실장 임무기술요령 수정(분장 → 보좌)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해군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11-14
- 해군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9-08
- 해군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7-16
- 해군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3-06-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7-23
- 예고 종료2010-08-12
- 공포2010-10-13
- 시행201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