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6-05
- 의견제출 마감
- 2015-07-15
- 공포
- 2015-09-08
- 시행
- 2015-09-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5-113호
개정이유 — 해군본부 의무실이 참모총장의 특별참모로 예속 변경되어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개정에 따라 각군 본부의 소요능력 요청이 소요제기로 변경되어 해군본부 직제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임.
- 가소요능력 요청을 소요제기로 변경안 제2조, 안 제10조
- 나특별참모부에 의무실장 추가안 제3조
- 다의무실장 직위조건 및 임무 기술안 제6조의2
- 라의무실장 예속변경에 따른 인사참모부 임무 수정안 제11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군본부 의무실의 소속을 변경하고 관련 업무와 직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요제기 용어 변경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개정에 따라 해군본부의 '소요능력 요청'이라는 표현을 '소요제기'로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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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직무)
변경 전
해군본부는 해군의 정책, 군사력 건설의 소요능력 요청, 해군의 편성, 교육 · 훈련, 인사, 군수, 동원, 예비군, 작전지원 및 그 밖에 해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변경 후
제2조 (직무) 해군본부는 해군의 정책, 군사력 건설의 소요제기와 해군의 편성, 교육·훈련, 인사, 군수, 동원, 예비군, 작전지원 및 그 밖에 해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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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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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제기
군사력 건설을 위해 필요한 장비나 물자 등을 요청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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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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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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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05
- 예고 종료2015-07-15
- 공포2015-09-08
- 시행2015-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