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재정관리단령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1-30
- 의견제출 마감
- 2011-12-20
- 공포
- 2012-01-31
- 시행
- 2012-01-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1-208호
개정이유 — 각 군 및 국방부직할부대?기관에서 분산 수행하고 있는 재정집행관련 유사?동일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육?해?공군의 중앙경리조직을 통?폐합하여 ’12.2.1일부로 국군재정관리단을 창설하고 부대령을 제정하여 업무수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주요내용 — 가.군인,군무원 등에 대한 급여 지급,「군인연금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계약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함.(제1조) 나.국군재정관리단 임무(제2조) 1)육군,해군(해병대 포함),공군,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소속 군인, 군무원 등의 급여 지급 2)「군인연금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 및 군무원 퇴직급여 등의 청구 3)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시설공사,물품구매 등의 계약업무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30
- 예고 종료2011-12-20
- 공포2012-01-31
- 시행2012-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