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대근무지원단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2-18
- 의견제출 마감
- 2013-04-01
- 공포
- 2013-06-11
- 시행
- 2013-06-1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조직진단에 의해 육 해 공군지원부가 해체되고 지원연대로 통합하는 등 부대 조직개편에 따라 임무 및 기능을 포괄하도록 슬림화된 조직운영에 적합하게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계룡대근무지원단의 주 임무수행 여건을 보장하고 지휘체계 효율화를 통한 임무 수행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가군사보호시설, 출입관리임무 구체화 명시안 제2조
- 나유사시 참모장이 단장 임무수행안 제3조, 단장 등
- 다근무지원단 소속 장교 및 부사관의 정원은 육군 해군 공군 동수로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삭제안 제5조 2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군사보호시설, 출입관리임무 구체화 명시(안 제2조)
나. 유사시 참모장이 단장 임무수행(안 제3조, 단장 등)
다. 근무지원단 소속 장교 및 부사관의 정원은 육군 해군 공군 동수로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삭제 (안 제5조 2항)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계룡대근무지원단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01
- 계룡대근무지원단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2-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2-18
- 예고 종료2013-04-01
- 공포2013-06-11
- 시행2013-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