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기계화학교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5-09
- 의견제출 마감
- 2011-05-30
- 공포
- 2011-08-03
- 시행
- 2011-08-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1-87호
개정이유 — 육군기계화학교의 ’11년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타 부대령과 법령 체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불필요 조항을 개정 및 삭제하는 등 부대령 체계를 보완하려는 것임.
- 가학교장 임무수정안 제2조 제3항
(1) “소속부하를 지휘ㆍ감독한다”를 “참모부서 및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로 수정
- 나조항 수정안 제3조
(1) (제3조 제1항) ’11년 학교 개편 사항을 반영한 부대 및 부서 명시 : 교수부 ⇒ 교육여단, 행정부 ⇒ 지원부 (2) (제3조 제3항, 제4조 제2항) 타 학교 부대령과 연계하여 수정
- 다불필요 조항 삭제안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1) (제3조 제2항) 교수부는 ~에 관한 사항을, 행정부는 ~에 관한 사항을, 교육연대는 ~사항을 분장한다. * 참모부서의 설치 및 임무분장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대통령령인 부대령에서 사무분장을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함. (2) (제4조 제1항) 기계화학교의 교육과정은 기갑교육과정과 기계화교육과정으로 나눈다. * 학교 교육과정은 제1조(설치 및 임무) 제2항에 旣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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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교장 임무수정(안 제2조 제3항)
(1) “소속부하를 지휘ㆍ감독한다”를 “참모부서 및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로 수정
나. 조항 수정(안 제3조)
(1) (제3조 제1항) ’11년 학교 개편 사항을 반영한 부대 및 부서 명시 : 교수부 ⇒ 교육여단, 행정부 ⇒ 지원부
(2) (제3조 제3항, 제4조 제2항) 타 학교 부대령과 연계하여 수정
다. 불필요 조항 삭제(안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1) (제3조 제2항) 교수부는 ~에 관한 사항을, 행정부는 ~에 관한 사항을, 교육연대는 ~사항을 분장한다.
* 참모부서의 설치 및 임무분장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대통령령인 부대령에서 사무분장을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함.
(2) (제4조 제1항) 기계화학교의 교육과정은 기갑교육과정과 기계화교육과정으로 나눈다.
* 학교 교육과정은 제1조(설치 및 임무) 제2항에 旣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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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5-09
- 예고 종료2011-05-30
- 공포2011-08-03
- 시행2011-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