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군사대학교령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8-18
- 의견제출 마감
- 2011-09-09
- 공포
- 2011-11-30
- 시행
- 2011-1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1-150호
개정이유 — 육·해·공군 영관장교의 합동성을 강화하고 조직 슬림화를 통한 국방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육·해·공군대학을 통·폐합하여 ’11. 12. 1.일부로 합동군사대학교를창설하고 부대령을 제정하여 업무수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가합동 및 연합작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와 관련된 군사문제 등을 연구·발전시키기 위해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합동군사대학교를 설치제1조
- 나합동군사대학교 임무제2조
1) 국방정책, 군사전략, 합동·연합작전의 교육에 관한 업무
2) 작전계획 수립 및 수행, 전술제대 지휘관 및 참모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에 관한 업무
3) 합동·연합작전의 개념, 합동교리 연구·발전에 관한 업무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합동 및 연합작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와 관련된 군사문제 등을 연구·발전시키기 위해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합동군사대학교를 설치(제1조)
나. 합동군사대학교 임무(제2조)
1) 국방정책, 군사전략, 합동·연합작전의 교육에 관한 업무
2) 작전계획 수립 및 수행, 전술제대 지휘관 및 참모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에 관한 업무
3) 합동·연합작전의 개념, 합동교리 연구·발전에 관한 업무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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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18
- 예고 종료2011-09-09
- 공포2011-11-30
- 시행2011-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