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7-23
- 의견제출 마감
- 2010-08-12
- 공포
- 2010-10-13
- 시행
- 2010-10-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0-110호
개정이유 — 군사력건설 유지 및 전시작전지원 등의 군정기능 수행에 적합한 업무수행 체계로 개선 및 효율성제고를 위해 각군 본부 조직개편 계획에 따른 직제 개정 내용임
- 가공군본부 정책홍보실이 일반참모부서로 업무 분장되어 있었으나,
- 나
기능분리에 따라 일반참모(정책실)와 특별참모(정책홍보실)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업무를 분장함
- 다인사운영단 해편에 따른 의무기능을 인사참모부로 편성함에 따라 인사참모부장 업무분장 추가
- 라법무실내 임무에 인권보장 기능 추가
- 마특별참모부(군종실장) 임무기술요령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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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군본부 정책홍보실이 일반참모부서로 업무 분장되어 있었으나,
나. 기능분리에 따라 일반참모(정책실)와 특별참모(정책홍보실)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업무를 분장함
다. 인사운영단 해편에 따른 의무기능을 인사참모부로 편성함에 따라 인사참모부장 업무분장 추가
라. 법무실내 임무에 인권보장 기능 추가
마. 특별참모부(군종실장) 임무기술요령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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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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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7-23
- 예고 종료2010-08-12
- 공포2010-10-13
- 시행201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