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6-07
- 의견제출 마감
- 2013-06-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전력 기능조정에 따른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한 조항을 정비함.
- 가전력기능조정에 따라 공군 본부의 직무 중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소요 제기를 소요능력요청으로 수정안 제2조
- 나전력투자사업을 방위력개선사업으로, 경상비 운영 사업을 전력운영 사업으로 일부 자구 수정안 제9조 제2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전력기능조정에 따라 공군 본부의 직무 중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소요 제기를 소요능력요청으로 수정(안 제2조)
나. 전력투자사업을 방위력개선사업으로, 경상비 운영 사업을 전력운영 사업으로 일부 자구 수정(안 제9조 제2항)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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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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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6-07
- 예고 종료2013-06-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