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4-30
- 의견제출 마감
- 2018-06-11
- 공포
- 2018-12-04
- 시행
- 2019-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8-85호
개정이유 — 1, 3군을 통합하여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18. 10. 1.일 부)함에 따라 기존 육군제2작전사령부의 근거법령인 작전사령부령을 지상작전사령부와 동시에 적용하기 위한 일부 개정임.
- 가제1조(설치와 임무) 내용 중 제목과 상이한 사령부 명칭과 관할구역 은 제2조로 별도 분리
- 나제2조 별도 분리에 의거 조항번호를 제2~8조에서 제3~9조로 수정
- 다
제4조의 ‘군풍기’는 ‘군기’로 ‘해당 관할구역’을 ‘관할구역’으로 ‘육군의 모든 부대의 군풍기’는 ‘육군부대의 군기’로 간단 명료하게 수정
- 라제6조(병력출동 및 사령부의 이동)는 작전사령부별로 작전지역의 특성을 고려 분리하여 작성제6조제2항, 제3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상작전사령부 창설에 따라 기존 작전사령부령을 지상작전사령부와 동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직 통합에 따른 법적 근거 마련
1, 3군을 통합하여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함에 따라, 기존 육군제2작전사령부의 근거가 되는 작전사령부령을 지상작전사령부와 함께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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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설치와 임무)
변경 전
육군에 작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두며, 사령부는 그 관할구역의 작전·훈련 및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사령부의 명칭은 대통령이 정하고, 군 관할구역 중 작전 관할구역은 합동참모의장이, 그 밖의 관할구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변경 후
육군에 작전사령부(이하 "사령 부"라 한다)를 두며, 사령부는 그 관할구역의 작전·훈련 및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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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법령 정비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야전군사령부령을 폐지하고 국가배상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의 명칭과 내용을 지상작전사령부와 관련하여 수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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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군풍기
군인의 기강과 풍속을 의미하며, 개정안에서는 이를 '군기'로 바꾸어 표현을 다듬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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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작전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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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30
- 예고 종료2018-06-11
- 공포2018-12-04
- 시행201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