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4-21
- 의견제출 마감
- 2011-05-11
- 공포
- 2011-06-15
- 시행
- 2011-06-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1-64호
개정이유 — ‘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서북도서방위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1.6.1일부로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창설하고 부대령을 제정하여 업무수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가서북도서 방위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해군본부 예속, 합동참모의장이 작전지휘하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설치제1조
- 나서북도서방위사령부 임무제2조
1) 서북도서 및 이를 연하는 책임구역 방위
2) 국지도발계획 수립, 준비 및 시행
3) 민ㆍ관ㆍ군ㆍ경 통합방위작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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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북도서 방위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해군본부 예속, 합동참모의장이 작전지휘하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설치(제1조)
나.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임무(제2조)
1) 서북도서 및 이를 연하는 책임구역 방위
2) 국지도발계획 수립, 준비 및 시행
3) 민ㆍ관ㆍ군ㆍ경 통합방위작전 수행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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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4-21
- 예고 종료2011-05-11
- 공포2011-06-15
- 시행2011-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