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7-23
- 의견제출 마감
- 2010-08-12
- 공포
- 2010-10-13
- 시행
- 2010-10-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0-111호
개정이유 — 해병대사령부는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이면서 위임된 군정기능을 수행하는 작전사급 부대로 참모장을 중심으로 전투와 관련된 제 기능이 통합되도록 하고, 국방개혁 업무 등 위임된 주요 군정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력기획실을 신편하는 등 기존의 부장형 참모형태를 일반형 참모형태로 변경함에 따라 각 처?실장의 분장업무를 재정립하고자 함. ※ 부장형(작전부, 지원부) → 일반형(인사, 정보, 작전, 군수 등)
- 가참모업무를 조정?통제 및 감독하는 참모장 편성
- 나일반참모는 인사?정보?작전?작전계획?군수?지휘통신?공병?교육훈련참모처를 편성
- 다특별참모는 전력기획?정훈공보?감찰?군종?법무?비서실을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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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참모업무를 조정?통제 및 감독하는 참모장 편성
나. 일반참모는 인사?정보?작전?작전계획?군수?지휘통신?공병?교육훈련참모처를 편성
다. 특별참모는 전력기획?정훈공보?감찰?군종?법무?비서실을 편성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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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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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7-23
- 예고 종료2010-08-12
- 공포2010-10-13
- 시행201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