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6-07
- 의견제출 마감
- 2013-06-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해군참모총장으로 부터 위임된 군사력건설의 소요에 관한 권한을 해병대사령관 직무와 전력 기능조정에 따른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고 화력참모처의 조직과 기능을 신설하며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한 조항을 정비함.
- 가해병대사령부 직무 중 군사력 건설의 소요를 추가안 제2조
- 나전력기능조정에 따라 해병대사령부의 직무 중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소요 제기를 소요능력요청으로 수정안 제5조 2항
- 다전력투자사업을 방위력개선사업으로, 경상비 운영 사업을 전력운영 사업으로 일부 자구 수정안 제5조 2항
- 라화력참모처의 조직과 기능을 신설안 제4조 2항, 제14조 2항, 제15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해병대사령부 직무 중 군사력 건설의 소요를 추가(안 제2조)
나. 전력기능조정에 따라 해병대사령부의 직무 중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소요 제기를 소요능력요청으로 수정(안 제5조 2항)
다. 전력투자사업을 방위력개선사업으로, 경상비 운영 사업을 전력운영 사업으로 일부 자구 수정(안 제5조 2항)
라. 화력참모처의 조직과 기능을 신설(안 제4조 2항, 제14조 2항, 제15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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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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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6-07
- 예고 종료2013-06-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