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4-18
- 의견제출 마감
- 2019-05-08
- 공포
- 2019-09-03
- 시행
- 2019-09-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9-8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해병대사령부에 복지/전직지원참모처 및 정책실을 신설하고, 교육훈련 참모처의 “인재육성 및 군인적자원 개발 업무”를 인사참모처로 이관하는 등 해병대사령부의 조직개편 및 기능조정을 위해 해병대사령부 직제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병대사령부의 조직개편과 기능 조정을 위해 복지/전직지원참모처와 정책실을 신설하고 관련 업무를 재배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새로운 조직 신설
해병대사령부에 '복지/전직지원참모처'와 '정책실'을 새롭게 만들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참모부서)
변경 전
사령부에 인사참모처, 정보참모처, 작전참모처, 작전계획참모처, 교육훈련참모처, 화력참모처, 군수참모처, 지휘통신참모처 및 공병참모처를 둡니다.
변경 후
사령부에 인사참모처, 복지/전직지원참모처, 정보참모처, 작전참모처, 작전계획참모처, 교육훈련참모처, 화력참모처, 군수참모처, 지휘통신참모처 및 공병참모처를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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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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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장(分場)
부서나 기관이 맡아서 처리해야 할 업무를 나누어 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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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해병대사령부 직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해병대사령부직제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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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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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18
- 예고 종료2019-05-08
- 공포2019-09-03
- 시행2019-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