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3-27
- 의견제출 마감
- 2014-04-16
- 공포
- 2014-07-16
- 시행
- 2014-07-1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해군참모총장으로 부터 위임된 군사력건설의 소요에 관한 권한을 해병대사령관 직무와 전력 기능조정에 따른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고 화력참모처의 조직과 기능을 신설하며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한 조항을 정비함.
- 가
해병대사령부 직무 중 군사력 건설의 소요를 추가함
- 나
전력기능조정에 따라 해병대사령부의 직무 중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소요 제기를 소요능력요청으로 수정함
- 다
전력투자사업을 방위력개선사업으로, 경상비 운영 사업을 전력운영 사업으로 일부 자구 수정함
- 라
2011년도에 신편된 화력참모처의 조직과 기능을 신설함
- 마
2014년도 부서별 기능조정에 따라 인재육성 및 군 인적자원 개발업무를 교육훈련참모처로 이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해병대사령부 직무 중 군사력 건설의 소요를 추가함
나. 전력기능조정에 따라 해병대사령부의 직무 중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소요 제기를 소요능력요청으로 수정함
다. 전력투자사업을 방위력개선사업으로, 경상비 운영 사업을 전력운영 사업으로 일부 자구 수정함
라. 2011년도에 신편된 화력참모처의 조직과 기능을 신설함
마. 2014년도 부서별 기능조정에 따라 인재육성 및 군 인적자원 개발업무를 교육훈련참모처로 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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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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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3-27
- 예고 종료2014-04-16
- 공포2014-07-16
- 시행201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