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무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7-23
- 의견제출 마감
- 2010-08-12
- 공포
- 2010-10-13
- 시행
- 2010-10-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0-112호
개정이유 — “국군군의학교”의 “국군의무학교”로 명칭변경과 의무사령부 소속하에 직할기관으로 설치되어 있는 “국군군의학교” 및 “군통합병원”의 설치근거를 “국군의무사령부령”에 보완함으로써 “국군군의학교령”과 “군통합병원령”을 폐지하기 위함
- 가용어 수정 : 군속 → 군무원
- 나군의학교 및 병원의 설치근거를 구체화하여 기술함으로써 기존 “국군군의학교령”과 “군통합병원령”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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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용어 수정 : 군속 → 군무원
나. 군의학교 및 병원의 설치근거를 구체화하여 기술함으로써 기존 “국군군의학교령”과 “군통합병원령”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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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군의무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8-19
- 국군의무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8-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7-23
- 예고 종료2010-08-12
- 공포2010-10-13
- 시행201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