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무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5-11
- 의견제출 마감
- 2015-06-01
- 공포
- 2015-08-19
- 시행
- 2015-08-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5-93호
개정이유 — 청와대 경호실과 국군서울지구병원의 현 지휘관계는 행정응원이라는 협조 관계에 국한되므로 특정임무의 효율적 수행이 제한되는 바, 긴급진료 등 비상상황 발생시 효율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현 지휘관계를 보완하기 위한 직무감사 내용을 규정한「국군의무사령부령」을 개정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가
국방부 장관은 감사와 관련하여 국군서울지구병원에 대해서는 대통령경호실장과 협의하여 보안감사 및 전·현직 대통령과 가족, 청와대 공무원에 대한 진료에 관한 직무감사를 수행토록 명시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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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방부 장관은 감사와 관련하여 국군서울지구병원에 대해서는 대통령경호실장과 협의하여 보안감사 및 전·현직 대통령과 가족, 청와대 공무원에 대한 진료에 관한 직무감사를 수행토록 명시(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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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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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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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5-11
- 예고 종료2015-06-01
- 공포2015-08-19
- 시행2015-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