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무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5-09
- 의견제출 마감
- 2011-05-30
- 공포
- 2011-08-03
- 시행
- 2011-08-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1-88호
개정이유 — “군통합병원령”을 폐지함에 따라 군인외의 자의 진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국군의무사령부령 법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의무사 예하 군 병원의 진료 대상을 “각 군 환자의 진료”에서 “환자의 진료”로 개정
- 나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진료대상”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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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무사 예하 군 병원의 진료 대상을 “각 군 환자의 진료”에서 “환자의 진료”로 개정
나.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진료대상”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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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군의무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8-19
- 국군의무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10-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5-09
- 예고 종료2011-05-30
- 공포2011-08-03
- 시행2011-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