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대근무지원단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8-24
- 의견제출 마감
- 2020-10-05
- 공포
- 2020-12-01
- 시행
- 2020-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0-26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장군정원 조정 계획에 따라 계룡대근무지원단장의 직급을 장성급 장교에서 2급 이상 군무원으로 조정하는 것과 피지원부대의 나열식 표현을 지역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단순화하기 위해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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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계룡대근무지원단령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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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계룡대근무지원단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2-03
- 계룡대근무지원단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06-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24
- 예고 종료2020-10-05
- 공포2020-12-01
- 시행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