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대근무지원단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2-03
- 의견제출 마감
- 2015-12-17
- 공포
- 2016-02-03
- 시행
- 2016-02-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5-248호
개정이유 — 자운대 지역의 분산된 근무지원 업무를 통합하여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근무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계룡대근무지원단 지원지역에 자운대를 포함시키고, 계룡대근무지원단의 임무 중 누락되어 있는 기초질서 확립 및 군기유지를 반영하기 위해 계룡대근무지원단령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임.
- 가
지원지역에 자운대 지역 포함제1조, 제2조
- 나임무에 기초질서 확립 및 군기 유지 내용 삽입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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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지역에 자운대 지역 포함(제1조, 제2조)
나. 임무에 기초질서 확립 및 군기 유지 내용 삽입(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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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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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룡대근무지원단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06-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03
- 예고 종료2015-12-17
- 공포2016-02-03
- 시행201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