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3-27
- 의견제출 마감
- 2014-04-16
- 공포
- 2014-07-16
- 시행
- 2014-07-1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전력소요기획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에 각 군 등이 방위력개선사업의 소요요청을 하던 것을 소요 능력요청으로 간소화하고, 조직운영 효율화를 위한 각 군 본부 개편 결과를 반영한 직제 개정임
- 가
전력 소요기획체계를 합동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합참 주도의 통합적 소요제기를 강화하고 기존에 각군 등이 방위력개선사업의 소요요청을 하던 것을 소요능력 요청으로 간소화함.
- 나
전력투자사업은 방위력개선사업으로, 경상비운영사업은 전력운영사업으로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한 조항을 정비함.
- 다
조직운영 효율화를 위한 육군본부 개편의 일환으로 전력 기획참모부와 정책실을 통합하여 기획관리참모부를 신설하고, 동원전력실을 동원참모부로 명칭을 변경하며, 군수참모부 시설처를 분리하여 시설실을, 인사참모부 의무처를 분리하여 의무실을 신설하고, 육군 수사단과 인사사령부로 이원화된 헌병업무를 통합하여 헌병실을 신설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전력 소요기획체계를 합동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합참 주도의 통합적 소요제기를 강화하고 기존에 각군 등이 방위력개선사업의 소요요청을 하던 것을 소요능력 요청으로 간소화함.
나. 전력투자사업은 방위력개선사업으로, 경상비운영사업은 전력운영사업으로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한 조항을 정비함.
다. 조직운영 효율화를 위한 육군본부 개편의 일환으로 전력 기획참모부와 정책실을 통합하여 기획관리참모부를 신설하고, 동원전력실을 동원참모부로 명칭을 변경하며, 군수참모부 시설처를 분리하여 시설실을, 인사참모부 의무처를 분리하여 의무실을 신설하고, 육군 수사단과 인사사령부로 이원화된 헌병업무를 통합하여 헌병실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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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3-27
- 예고 종료2014-04-16
- 공포2014-07-16
- 시행201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