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2-24
- 의견제출 마감
- 2017-03-16
- 공포
- 2017-11-14
- 시행
- 2017-11-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7-42호
개정이유 — 육군본부의 효율적인 정책기능 수행을 위해 정책실을 신설하고, 현재 수행하는 임무·기능에 부합하도록 참모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것임.
- 가전력 소요 능력 요청을 소요 제기로 변경안 제2조, 안 제10조
- 나참모부서 명칭 변경안 제3조, 안 제7조의3, 안 제12조, 안 제14조
- 다정책실 신설안 제3조, 안 제9조의2
- 라부실 임무 수정안 제7조의3, 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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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력 소요 능력 요청을 소요 제기로 변경(안 제2조, 안 제10조)
나. 참모부서 명칭 변경(안 제3조, 안 제7조의3, 안 제12조, 안 제14조)
다. 정책실 신설(안 제3조, 안 제9조의2)
라. 부실 임무 수정(안 제7조의3, 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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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육군본부 직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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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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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24
- 예고 종료2017-03-16
- 공포2017-11-14
- 시행2017-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