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종합군수학교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0-23
- 의견제출 마감
- 2017-12-04
- 공포
- 2018-01-23
- 시행
- 2018-01-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7-261호
개정이유 — 육군종합군수학교의 대외교육 교류대상(민간인) 확대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부대령 일부 개정임.
- 가교육대상 확대를 위한 조항 변경안 제6조, 안제6조2
- 나교육대상에 대한 수업료 징수 근거 마련안 제7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육군종합군수학교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교육 대상 확대
육군종합군수학교의 교육 대상을 기존 군인뿐만 아니라 외부 기관이나 단체(민간인 포함)까지 넓힐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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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타군, 외부기관 또는 단체의 교육)
변경 전
제6조(해군장병 또는 공군장병의 교육)
변경 후
제6조(타군, 외부기관 또는 단체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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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정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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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준용
어떤 사항을 직접 규정하지 않고 그와 유사한 다른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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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육군종합군수학교령 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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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육군종합군수학교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8-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0-23
- 예고 종료2017-12-04
- 공포2018-01-23
- 시행2018-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