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조사본부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8-27
- 의견제출 마감
- 2014-09-03
- 공포
- 2014-10-28
- 시행
- 2014-11-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4-200호
개정이유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14. 11. 21.부 시행)에 따라 육군교도소가 국방부 조사본부로 예속이 변경되는 바, 국방부조사본부 임무에 ‘국군교도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고자 함.
- 가설치와 임무제1조 제10호 신설
국방부조사본부 임무에 ‘국군교도소 운영에 관한 업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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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설치와 임무(제1조 제10호 신설)
국방부조사본부 임무에 ‘국군교도소 운영에 관한 업무’ 추가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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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방부조사본부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2-08-29
- 국방부조사본부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2-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27
- 예고 종료2014-09-03
- 공포2014-10-28
- 시행201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