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조사본부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8-29
- 의견제출 마감
- 2012-10-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육군교도소가 ’13.1.1.부 국방부조사본부로 예속변경됨에 따라 국방부조사본부 임무에 국군교도소 분야를 추가하고자 함
- 가설치와 임무제1조 제10호
국방부조사본부는 국군교도소 운영을 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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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설치와 임무(제1조 제10호)
국방부조사본부는 국군교도소 운영을 담당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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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방부조사본부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10-28
- 국방부조사본부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2-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8-29
- 예고 종료2012-10-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