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군사대학교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9-04
- 의견제출 마감
- 2013-10-14
- 공포
- 2013-11-20
- 시행
- 2013-1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13년 12.1부로 합동군사대학교 예하에 각 군의 군 정신전력 교육 및 연구조직을 통합, ‘국방정신전력원’이 창설될 계획임. 이에 합동군사대학교령에 조직설치 및 임무를 명시하고자 함
- 가설치 및 임무제1조 및 제2조
합동군사대학교 설치 목적 및 임무에 ‘정신전력강화 교육’ 추가
- 나부대 및 기관의 설치제4조의 2
합동군사대학교 소속 기관으로 ‘국방정신전력원’을 추가하고, 국방정신전력원장은 장관급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직될 수 있도록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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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설치 및 임무(제1조 및 제2조)
합동군사대학교 설치 목적 및 임무에 ‘정신전력강화 교육’ 추가
나. 부대 및 기관의 설치(제4조의 2)
합동군사대학교 소속 기관으로 ‘국방정신전력원’을 추가하고, 국방정신전력원장은 장관급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직될 수 있도록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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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9-04
- 예고 종료2013-10-14
- 공포2013-11-20
- 시행2013-12-01